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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친필「임정헌장」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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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장·외무총장·국무원비서장을 역임한 납북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1919년 4월에 작성한 임정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친필초안이 1일 최초로 공개했다.
임정의 성격과 법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닌 이 문서는 그 동안 선생의 3남 인제씨(73)에 의해 소장돼 왔는데 지난달 27일부터 백상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3·1절70주년기념 독립운동 자료전(KBS·독립기념관 주최)을 통해 비로소 햇빛을 보게됐다.
모두 10조로 된 임정헌장은 조선왕조가 멸망한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해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최초로 사용하고 있다.
조소앙 선생은 당시 이시영씨 등과 함께 「의정원법」「헌법」 기초위원이었으며 심의위원으로는 신익희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법안은 조소앙 선생이 단독으로 작성했으며 내용 수정 없이 초안대로임정의 첫 헌법으로 채택됐다.
당시 32세의 한창 나이였던 선생은 3일 낮과 밤을 꼬박 새우면서 초안작성에 몰두했음에도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기쁨에 전혀 졸립거나 피로한 줄을 몰랐다고 후일 『소앙자전』을 통해 술회하기도 했다.
조항래 교수(58·숙대한국사학과·삼균학회 학술위원장)는 『당시 상해에 모인 임정지도부는 왕조를 재건하자는 복군파·사회주의자·무정부주의자·민족주의자 그룹 등으로 나뉘어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나 진보적 민족주의자였던 조소앙 선생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민주공화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조교수는 『임정 내에는 국호를 조선 또는 고려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생이 우리 나라를 이르던 순수한 우리말 「한」에 착안해 대한으로 정했다.
인제씨가 선친에 관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선친이 6.25발발이후 납북되자 기피인물로 취급됐고 이에 따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한맺한 세월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제씨는 지난 2월9일 정부가 납북독립운동가 22에 대한 포상을 결정하고 선친이 최고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게됨에 따라 독립운동연구에 큰 도움이 될 자료의 공개를 결심했다. 공개한 자료는 80여점으로 이 가운데상당수가 미공개자료다.
삼균학회 하상령 부회장(73)은 『임시헌장은 해방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개정돼 제헌헌법에 반영됐으며 현행헌법의 골간을 이루고있다』고 말했다.<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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