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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는 중국 것 표절|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국기인 태극기는 중국의 옛 책인 주역에서 표절한 그림이므로 나라의 국기로 사용 또는 권유토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서울 대치동43에 사는 박한샘 씨는 27일 국무총리를 상대로 태극기 사용금지 가처분명령신청을 서울 민사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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