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0세까지 일 잘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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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도시근로자의 가동 연한을 지금까지의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최근 국민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노인들의 노동참여 의식이 확대되는 등의 사회여건 변화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 근로자 가동 연한은 현재보다 평균 5년이 늘어나게 된다.
서울 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박준서 부장판사)는 25일 중장비기사였던 김배후씨(50·서울상도4동)가 주 한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주 한양은 김씨에게 1심에서 인정한 60세까지의 임금·치료비등 보상금에다 55∼60세까지의 임금·치료비를 포함, 모두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주 한양과 1년간 계약으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 기사로 근무 중 85년10월 창고 가건물 지붕에서 2·5m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져 하체마비 등 상처를 입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55세까지만 노동 능력을 인정하자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현대의학 발달,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최근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났고 핵가족화와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노인 고령 현상이 심화돼 노인 스스로 수입을 위해 노동에 종사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도시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경제성장에 따른 인력자원 수요증가, 기계화에 따른 노동능력과 취업영역 확대로 고령자의 취업기회가 많아진데다 경로·사상·부모 부양의식 둔화 등 의식변화로 55세 이후의 퇴직자들도 실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86년말 국가 공무원 정년이 직종별로 평균 5세 연장되는 등 직장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되는 추세에 있고 ▲생활보호법·노인복지법 등 사회 보장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보호대상자로 삼고 있으며 ▲국민 연금법에 60세에 해당하는 사람부터 연금 수령자로 정해진 점등으로 미루어 도시근로자의 가동연한도 60세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경우 외에 나종운씨(38·활석공·충남 서천군 기산면 막동리2)가 주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나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늘려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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