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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황제노역’ 예정…“일당 18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추징금 130억원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1800만원짜리 ‘황제 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불법 주식거래ㆍ투자 유치를 통해 시세차악 130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2)씨가 벌금을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하루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동생(30ㆍ구속기소)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16년 이씨를 구속한 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 부동산, 고가 외제차(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계좌 예금 등을 압류했다. 이씨의 압류 재산은 30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다. 300억대 청담동 건물은 은행 258억원, 개인 45억원, 또 다른 개인 50억원 등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로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다. 수억원대 외제차들도 벤츠 1대를 제외하곤 법인 소유이거나 리스 차량이었다. 검찰이 실제 추징 보전한 이씨의 재산은 약 10억원에 불과했다. 실제론 크게 추징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 200억원을 내지 못한다면 3년간 노역으로 환형(換刑)한다. 일당 1800만원꼴”이라며 “130억원 추징금은 노역으로 환형할 수도 없다. 출소 후 이씨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딱히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이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라 홍보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외제차량 등의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하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정보로 300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사면서 투자자들에게 251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친동생과 함께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7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 130여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 형제는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씨는 항소심을 위해 판ㆍ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 위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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