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53% '근거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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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먼지 관련 허위 과대광고 사례. [연합뉴스]

미세 먼지 관련 허위 과대광고 사례.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 광고 화장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53%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3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 광고·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 제품이었다.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에 달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를 실증자료로 제출하거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자료를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미세 먼지 관련 허위 과대광고 사례. [연합뉴스]

미세 먼지 관련 허위 과대광고 사례. [연합뉴스]

식약처는 기준 미달 27개 제품을 판매·유통하고 있는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서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목록. [식약처]

미세먼지 실증점검 결과 위반 화장품 목록. [식약처]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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