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 광고 화장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53%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13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 광고·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 제품이었다.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7개에 달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를 실증자료로 제출하거나,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다른 자료를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기준 미달 27개 제품을 판매·유통하고 있는 26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들 제품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앞서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며 광고하는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