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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로트와일러 마취총 맞고 죽었다는데…네티즌 시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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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동상. [사진 픽사베이]

로트와일러 동상. [사진 픽사베이]

최근 오피스텔에서 기르던 로트와일러 품종의 맹견이 마취총을 맞고 죽었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마취총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쪽과 “견주의 관리소홀 탓”이라는 쪽이 맞서면서다.

한 네티즌은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귀여운 아기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 글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생후 6개월 된 로트와일러가 자동 도어락 레버를 발로 열고 나갔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 안전요원이 마취총을 쐈고, 어깨 부분에 맞아 이송 중 근육 경련을 일으켜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이다.

이 네티즌은 “충분히 포획망 및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취총을 사용했다”며 “마취총은 엉덩이 쪽에 맞혀야 하는데 어깨에 맞았고, 마취총을 사용할 때 수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가 억울하게 죽었다며 동물보호단체인 ‘카라’와 ‘케어’에 도움을 요청했다.

“마취총을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 네티즌 의견에 많은 이들은 “공유한다” “아가야 미안하다” 등과 같은 댓글을 남겼다.

반면 마취총을 맞아 죽은 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중 하나인 로트와일러 품종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한국애견협회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평균 체고 58~69㎝, 체중 40~50㎏의 대형견이다. 개체마다 차이는 크지만 생후 6개월이면 평균 체고의 약 80% 정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관리조항에 따르면 맹견은 견주 동반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월령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돼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우는 것도 제한된다. 이 네티즌 글이 퍼지자 견주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시비가 이어지자 해당 견주는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녀 사냥하듯 몰아가지 말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 마취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 포획 등 긴급한 공무 수행을 하는 119 안전요원의 경우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마취총은 사용이 가능하다. 수의사 처방 약물을 사용했다면 포획 현장에 반드시 수의사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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