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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풍림산업 기업회생 신청 9개월 만에 종결 결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회생법원(제1부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심태규 부장판사, 이지영 판사)은 풍림산업주식회사(대표 지우종)가 2018년 2월 신청한 기업회생절차(舊 법정관리)를 신청 9개월 만인 지난 11월 7일 종결 결정을 발표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2012년 5월 회생절차 개시 및 2013년 4월 종결 하였으나, 건설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한 바 있다.

따라서 회사는 올해 7월 주식회사 대풍루첸(회장 지승동)과 M&A를 통한 투자계약 체결 후 10월 5일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뒤 M&A를 통한 인수자금으로 신속한 채무상환과 회생계획을 이행하였다.

올해로 창립 64주년을 맞은 회사(1954년 설립)는 회사 설립 이래 도로, 건축,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해왔을 뿐만 아니라 해외 대규모 공사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고, 2000년대 이후에는 “I-WANT(아이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건설업체로서의 입지도 구축하였다. 또 2001년 미 연방정부 발주공사를 수주, 2005년 건설사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액) 20위, 2007년 초고층 아파트 “엑슬루타워” 브랜드 런칭을 하였다.

이번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앞으로 브랜드인 “풍림아이원”을 활용해 재개발 ⁃ 재건축의 주택 ⁃ 건축사업 뿐 아니라 토목, SOC사업 등의 수주에 박차를 가하여 이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뒤 주식회사 대풍루첸을 새 주주로 맞아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양사 간 사업연계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이를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온 힘을 모아 재도약과 함께 우량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관계자는 “풍림산업은 M&A 계약 체결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96.8%로 대부분 이루어져, 기업회생절차 종결 요건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종결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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