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전철 정회 승차권"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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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하철·전철구간 공용 60회 정회 승차권이 전철구간에서 한달 동안 무제한 사용한 후 또다시 지하철 구간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60회를 추가사용 할 수 있는 편법 사용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철·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출퇴근 때만 사용하는 승객들은 전철구간의 기간 규제에 걸려 한달동안 52∼54회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손해를 봐야 하는 부작용도 예상됐다.
전철구간은 역무 자동화가 돼 있지 않아 「1개월」이라는 기간규정만 적용되지만 역무 자동화가 괸 서울 지하철 구간에서는 「60회」라는 횟수규정만 적용되는 등 검표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실제로 판매담당 직장인등 일부 승객들 사이에서 이같은 편법사용이 성행, 서울 지하철 공사와 철도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달부터 첫 발행된 정회 승차권은 종전의 정기 승차권이 한달동안 무제한 사용이 가능토록 돼있어 이같은 결점을 보완키위해 이를 폐지, 새로 만든 것이다.
정회 승차권 사용승객은 지하철·전철 이용승객 하루 2백50만명의 30% 정도인 75만여명이나 된다.
이에 대해 서울 지하철 공사 측은 『이같은 편법 사용이 가능한 반면 일부구간 승객들은 시간 및 횟수의 2중 제한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철도청이 전철 구간 역무 자동화를 내년 말 끝낼 때까지는 다른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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