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후 6개월 아이 입 막고 촬영한 위탁모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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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앙포토]

아동학대. [중앙포토]

생후 6개월 된 아이의 입을 막고 사진을 찍는 등 학대를 한 위탁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로 위탁모 김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초 위탁을 받아 키우던 생후 6개월 여아 A양의 입을 손으로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5개월 문모양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에 관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문양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김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김씨가 A양을 학대한 사진을 확인하고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A양의 부모가 보육비를 보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양이 주 중에는 어린이집에 있다가 주말에는 위탁모와 함께 생활했다”며 “문양의 뇌사가 김씨와 어린이집 중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은 문양을 김씨가 제때 병원에 데려갔는지, 약을 제대로 먹였는지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도 분석 중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부터 문양을 비롯해 4명 이상의 아이를 보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도 학대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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