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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계엄문건' 조현천 前 사령관 기소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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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사진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 [사진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7일 핵심 피의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박근혜·황교안 등 8명 참고인 중지

합수단은 이날 오전 중간수사 발표에서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도주한 뒤 행방이 묘연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통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을 내린다. 불기소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 추후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하거나 체포 등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수사는 재개된다.

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참고인 중지는 공범 혐의가 있는 다른 피의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내려진다. 합동수사단은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하겠다”며 “법무부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2016년 말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령부 장교 3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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