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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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낸 서지현(45·33기)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배경을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로 소송 낸 것 #검찰 안 변해 기자회견 마련”

서 검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세상에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검찰은 오히려 법원에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성적인 것에만 주목하고 검찰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몰라준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그만둬도 후배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을 망신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개혁되게 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 검사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 주변에서 ‘결국 돈을 바랐던 것 아니냐’거나 ‘꽃뱀이다’는 말을 듣기 때문이다”면서 “기자회견을 앞두고 망설이기도 했지만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이기도 했던 서기호(48·29기) 변호사가 서 검사 소송을 맡았다. 서 변호사는 “노회찬 의원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처음 만나게 됐다”며 “당시 서 검사는 기존 변호인단이 대부분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노 의원마저 세상을 떠나자 참담해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때 서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 한 달 뒤 서 검사의 정식 사건 의뢰로 이어졌다고 한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소장의 주된 내용은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인 2010년 강제추행,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인 2015년 보복인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소장은 지난달 완성됐지만 최종 접수까지 시간이 걸렸다. 서 검사는 망설임 끝에 나선 이유를 묻자 “검찰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너무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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