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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호소한 ‘드루킹’ 공범 2명, 보석…이르면 오늘 석방

중앙일보

입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초뽀' 김모(43·왼쪽)씨와 '트렐로' 강모(47)씨. [뉴시스·뉴스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 '초뽀' 김모(43·왼쪽)씨와 '트렐로' 강모(47)씨. [뉴시스·뉴스1]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김동원씨의 공범 2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 6명 중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늘 석방 조치된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 안에서 범죄 유혹이 많았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과 제 복귀를 바라는 지인들이 있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며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반성 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잘 안다”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족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솔본아르타’ 양모(34)씨와 ‘둘리’ 우모(32)씨의 구속영장도 재발부됐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 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일으켜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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