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낼 보유세 최대 3배까지 늘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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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뉜다.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에 있는 토지만을 합산해 지자체가 부과한다. 반면 종부세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國稅)다.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가 3억원을 넘으면 세대별 합산을 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50%만을 종부세 과세표준으로 삼았지만 올해는 70%를 반영한다.

◆ 보유세는 3배까지 증가=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102평 규모의 나대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4억5495만원에서 올해 5억2909만원으로 올랐다. 공시지가가 3억원을 넘어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지난해에는 재산세 10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144만원(교육세 포함)과 종부세 117만원(농특세 포함)을 합해 모두 261만원을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의 2.6배로 커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보유세가 전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가나 빌딩 등에 딸린 사업용 토지는 공시지가가 40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사업용 토지는 종부세를 산정할 때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을 한다. 분당 정자동의 376평짜리 상가 부속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74억5천200만원에서 올해 104억9490만원으로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2059만원에서 올해 3088만원으로 1.5배 높아지게 됐다.

양도소득세는 토지투기지역이 아니면서 사업용 토지인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투기지역내 땅은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 부속 토지가 있지만 토지분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달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토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가나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자체가 정하는 건물분 재산세(7월)와 별도로 토지분 재산세(9월)와 종부세(12월)를 납부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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