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알면 재앙” 내연녀 속옷 사진 올린 30대, 선처 호소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내연녀의 속옷 차림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검은 5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가 범행 당시 공황장애를 등을 앓고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메일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족에게 재판받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아내와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아내의 친척들이 대부분 공무원이고, 법원에 근무하는 친척도 있어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져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지만, 제발 신상 정보만은 공개하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내연녀 B씨의 속옷만 입은 신체 사진을 총 7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사진을 올렸다가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