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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폭행 횟수만 72회···그날 새벽, 그는 악마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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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폐지줍던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거제 폐지줍던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검찰이 경남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여성을 아무 이유없이 때려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과 관련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중형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2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 지청장은 당초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이를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한 것에 대해 “가해 남성에게 충분히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CCTV를 보니 가해 남성이 주먹은 물론이고 무릎·발로 조그만 여성의 얼굴·머리를 무차별로 때렸다”며 “검사가 확인하고 가해자가 인정한 횟수만 72번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머리를 한두 번만 세게 쳐도 죽을 수 있는데 피해 여성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았다”며 “현장에서 숨지지 않고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이 정도 폭행이면 충분히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고 판례로도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거제 폐지줍던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거제 폐지줍던 여성 사망 사건 관련 사진. [사진 경남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2시 30분쯤 박모(20)씨는 거제시 고현동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A(여·58)씨를 느닷없이 때렸다. 키 180cm가 넘는 체격의 박씨는 132cm의 A씨의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특히 얼굴을 수십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0분 넘게 폭행을 지속했다.

박씨는 폭행 당하던 A씨가 저항하는 움직임이 없어지자 도로 한 가운데에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범행은 CCTV에 담겼고,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박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박씨를 당초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검찰이 박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박씨는 입대를 앞두고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밝혀졌으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자세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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