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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기도해 권능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은 이 목사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사진은 이 목사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이 목사에 대해 “목회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180일을 감금당하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 변호사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목사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했다”며 “음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다 거짓”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 이 목사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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