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민주노총 150명 김천시청 이틀간 점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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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31일 경북 김천시청에서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 5명은 30일 시장실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31일 경북 김천시청에서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 5명은 30일 시장실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노조원들이 김천시청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시청을 점거하고 이틀간 농성을 했다. 이들이 시청을 점거하면서 민원인들의 업무처리도 사실상 마비됐다.

곧 만기 닥친 직원부터 처리 요구 #노조원 5명은 시장실 들어가 농성 #업무 마비 … 경찰 대응 적절성 논란 #시 측 “기간제 260여 명 순차 전환”

31일 김천시청,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노조 간부 5명이 시청 2층의 시장실을 점거했다. 김충섭(무소속) 시장은 자리를 비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노조원 150여 명은 시청 정문, 민원실 후문 쪽 로비를 점거했다. 이들은 31일 오후 7시 30분쯤 시청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에는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 종사자 등이 속해있다.

노조원들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CCTV 상황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폐쇄회로TV(CCTV)를 보고 범죄 현장 등을 잡는 통합관제센터에는 36명의 관제요원이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20명이 민주노총 노조원이다.

노조 측은 11월 계약 기간이 끝나 그만둬야 하는 노조 소속 관제요원 3명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 나가게 되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기간제 직원이라면 누구든 전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창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부지부장은 “민주노총 노조원만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계약 기간이 먼저 끝나는 직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천시 기간제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현재 진행중이다. 지난해 7월 김천시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서다. 김천시는 통합관제센터 직원 36명을 포함해 260명을 전환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예산 등의 문제로 지난해 36명만이 먼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통합관제센터 직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는 올해 다시 193명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엔 통합관제센터 직원과 청사 관리 등의 직종이 포함됐다.

김천시는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환시켜줄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민주노총 주장대로라면 지난 6월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19명이 먼저 그만뒀는데 이들은 또 배제돼 버리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향후 1~2년 안에 통합관제센터에 첨단 기술을 도입해 스마트관제센터로 바꿀 계획이다. 스마트관제센터로 바뀌면 직원 21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지금보다 15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센터 직원은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으로 뽑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환 대상만 현재 200여 명이기에 누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많은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원들의 시장실 점거에 대해 경찰은 “따로 시청에서 노조원들이 불법 점거를 하니 도움을 달라는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공권력을 이용해 노조원들을 강제로 빼내는 것이 쉽지않고 노사 관계에 관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천시 측은 시장실 점거 이후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천=백경서·김윤호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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