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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하며 묘책궁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특검제 법안 단일안 작성 실무소위는 여권측에 거부권행사의 명분을 안주기 위해 갖가지 묘책들을 궁리하느라 장장 6시간 동안 회의.
이상천 의원 (평민) 은 광주항쟁·5공비리 수사에만 국한한 한시법으로 하자면서『상설할 경우 국회가 제도적으로 검찰권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장석화 의원 (민주) 은 『5공청산에 국한하면 오히려 보복입법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폈으나 윤재기 의원 (공화) 이 한시법에 동조해 타결.
장 의원은 88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위헌이라고 고소한 사건을「위헌이 아니다」고 판결한 판례까지 소개하며 『이 법안을 거부하면 5공 청산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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