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특검제 법안 단일안 작성 실무소위는 여권측에 거부권행사의 명분을 안주기 위해 갖가지 묘책들을 궁리하느라 장장 6시간 동안 회의.
이상천 의원 (평민) 은 광주항쟁·5공비리 수사에만 국한한 한시법으로 하자면서『상설할 경우 국회가 제도적으로 검찰권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장석화 의원 (민주) 은 『5공청산에 국한하면 오히려 보복입법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반론을 폈으나 윤재기 의원 (공화) 이 한시법에 동조해 타결.
장 의원은 88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특별검사는 위헌이라고 고소한 사건을「위헌이 아니다」고 판결한 판례까지 소개하며 『이 법안을 거부하면 5공 청산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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