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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금 9000만원…역대 최고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인당 최대 2억원…신고자 72%는 내부종사자

한 장기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 모습.[사진 건강보험공단]

한 장기요양시설에서 환자가 요양보호사(가운데)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 모습.[사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청구 금액을 신고한 시민 1명이 9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개인이 받은 역대 최고 액수다.

건보공단은 지난 26일 ‘2018년도 제4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최고 포상금은 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한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 받았다. 해당 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입소신고를 누락하거나 종사자가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사실을 조작해 부당 급여를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40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인 유형은 요양기관에 근무했던 내부종사자 비율이 71.5%로 가장 높았다. 일반인(19.1%), 수급자 및 그 가족(9.4%)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로 부당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보공단 요양심사실 박예경 부장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전용 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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