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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로 「분단의 벽」허문다|중국과 독일은 어떻게 하고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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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중국과 대만의 88년 교역량은 약25억달러로 양국 교역의 출발점이랄수 있는 79년 이후 10년만에 36배로 늘었다.
중국대륙이 공산화된 49년 이후 적대관계였던 양국이 제3국을 통한 비공식 간접교역을 시작한 것은 중국이 개혁정책추진과 함께 79년 대대만 삼통정책(통상·통항·통우)을 내세워 대만기업인과의 간접교역을 적극 권장하면서부터다.
빈곤한 중국에 경제력이 튼튼한 대만의 자본과 기술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대만 역시 본토왕래를 끈질기게 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교역상대국들과의 무역마찰, 인건비상승, 노사분규를 겪으면서 값싼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하며 방대한 시장인 중국에 눈을 돌리지 않을수 없게 됐다.
양국의 교역은 중국은 정부주도하에, 대만은 정부 묵인아래 민간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다.
대만기업인들은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중국에 건설하고 홍콩의 대리점올 통해 위탁 경영하는 새 형태의 간접계약가공무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88년에만 약4억달러가 중국에 투자됐고 신발공장만 약3백여개가 설립된 것으로 보도됐다.
대만은 대중국 민간교역이 급증하자 올1월 이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40조의 「해협양안 인민법률장정초안」을 마련하면서 공산당원이 아닌 중국인들의 대만 내 부동산 및 주식취득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약초·농산물 등 90개 중국생산품목에 대한 수임금지조처를 해제했다.
그러나 대만은 과도한 교역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 대륙과의 직접 무역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수 있음도 밝혀 놓고 있다.
중국은 지난 87년부터 대외개방 경제특구인 심천 등에 대만동포 접대처를 신설하고 일정기간의 부분적 면세와 토지사용료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만투자가 특별우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올1월에는 대만과의 교류확대를 의한 정책의 입안과 실무를 본격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로 대만사무판공실을 국무원산하에 발족시킴으로써 대만을 실질적인 국가로 인정, 교역 등 교류를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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