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슬쩍…” 10돈 금팔찌 차고 도주한 30대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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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금팔찌를 찬 채 도주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손님인 척 귀금속 상점에 들어가 금팔찌를 찬 채 도주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연합뉴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 팔에 금팔찌를 착용한 채 도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10분 부산 해운대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에게 보여 달라고 한 10돈짜리 금팔찌(시가 200만원)를 손목에 착용하고, 업주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 얼굴과 옷차림을 파악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비를 미납한 채 도주한 여성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 A씨를 검거하고 금팔찌도 회수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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