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통증을 호소한 8세 어린이를 변비라고 오진(誤診)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 석방을 요구하며 파업(집단휴진)을 고려하고 있다.
복부통증 변비로 오진해 8세 사망…의사 3명 금고형 #의협 "최선 진료해도 결과 나쁜 이유로 실형은 안 돼"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 #파업은 궐기대회 후 교수·전공의·개업의 대표가 논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최 회장은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며 "의사의 진료 행위는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가 전제돼 있으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가 많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의협은 “의료사고는 저수가 속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에는 24시간 파업을 고려 중이다. 최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업 실행 여부는 11일 궐기대회를 갖고 난 뒤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교수·전공의·개업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한 뒤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남)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8)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약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B병원을 찾은 뒤 같은 해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은 B병원에서 소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전씨와 응급의학과 과장이던 송씨, 가정의학과 수련의이던 이씨가 A군의 상태를 오진해 A군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전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 X-레이 사진에 나타날 정도의 흉수라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데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나 추가 검사가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한 초등학생의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했고 피고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정확하게 진단했더라면 그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함께 삭발했다. 최 회장은 지난 26일과 27일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과 경기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