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수학 가르친다며 여학생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한 선생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수업 지도 등을 구실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북 모 중학교 교사 A씨(58)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16년 3~9월 수학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손으로 긁고, 허벅지에 분필로 낙서하는 등 수법으로 여중생 2명(당시 14세)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여러 차례 학생들을 추행했고, 학생들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어 성장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