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엔 1명만' 찍으세요 … 여섯 번 찍어야 하는 선거 "헷갈리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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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같은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가 한 선거구에서 2∼4명까지 출마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명만 찍어야 한다. 부산시 기장군의원 '가' 선거구에는 20명의 후보가 출마, 투표용지 길이만도 32.5㎝나 된다. 송봉근 기자

#5월 31일 지방선거 투표일에 예상되는 장면 하나.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A씨는 ○○당 후보를 찍기로 하고 투표소에 갔다. 그는 시장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시의원 투표용지를 펼쳤다. ○○당 소속으로 출마한 시의원 후보는 7-가, 7-나. 7-다 등 세 명. 그는 ○○당 후보 세 명 모두에게 한 표씩을 던졌다. 그러나 A씨의 투표는 '이중기표'로 무효 처리된다.

2002년 지방선거 때는 투표용지가 4장이었으나 이번에는 6장이다. 여기에다 이번 선거부터 기초의원의 경우 같은 정당에서 2~4명의 후보가 한 선거구에서 출마를 한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투표방법에 대해 헷갈려 하고 있다.

◆ 투표용지 6장에 한 번씩만 찍어야=31일 투표소에 가면 색이 다른 6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이 용지에 ▶광역단체장(서울특별시, 부산 등 여섯 명의 광역시장과 경기도 등 아홉 명의 도지사)▶광역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지역구)▶기초단체장(230명의 군수.구청장.일반시장)▶기초의원(비례대표)▶기초의원(지역구)을 각각 투표해야 한다. 투표용지가 늘어난 것은 광역.기초의원에 비례대표가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혼돈을 일으키는 투표가 기초의원이다. 같은 정당에서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자칫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모두를 찍을 우려가 있다.

기호도 국회 의석 순에 따라 1, 2, 3번 순으로 표기하며,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두 명 이상을 공천하면 1-가, 1-나, 2-가, 2-나 등으로 순서가 정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초의원 투표 때 같은 당 소속 가, 나, 다 후보가 있어도 반드시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며 "만약 두 명 이상 찍으면 무효처리된다"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bksong@joongang.co.kr>

*** 바로잡습니다

5월 29일자 10면 "'1장엔 1명만' 찍으세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투표용지 그림에 표기된 기호 5번은 '무소속'이 아니라 '국민중심당'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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