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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IT 전문가도 … 60대 전직 CEO도 … 초·중·고 교장 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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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9월부터 초.중.고교 교장직에 대한 개방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사립학교 교장직의 나이 제한이 없어진다. 또 공립학교 교장의 경우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면 취임이 가능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 유치원, 초.중.고교 교장의 나이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교장의 나이 제한은 32~62세다. 더 젊거나 더 나이가 많으면 교장이 될 수 없다. 교육부의 조치는 이런 제한을 없애 버려 학식과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교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이 때문에 경험과 능력을 전수할 기회를 제한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해 이를 철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사립 초.중.고교에선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 교수 등을 우선 교장으로 채용한 뒤 나중에 교장 자격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이 제한까지 없어지면 사립학교의 경우 교장 선택 폭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변화는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가 디자인고.자동차고교 등 공립 실업계 특성화 학교와 공립 대안학교, 공영형 혁신학교 교장직에 대해서도 외부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어서다. 교장 초빙 대상은 ▶CEO 출신 ▶대학교수 ▶교육 경력자(교사 경력 5~10년) 등이다. 그동안 공립학교 교장은 교감 경력을 거친 뒤 교장 연수를 받은 교원만 임용될 수 있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나 교육 경력자를 공모해 뽑는 '공모교장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계 고교의 산학 겸임교사 등 외부인 특별채용 교사제도 더욱 확대된다.

교육부는 특별채용 교사의 임용 전 경력까지 인정해 주려 한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 3년간의 업무 경험이 있으면 교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사범대를 나와 교원 자격을 딴 이후의 직무 경력(3년 이상)이 있어야만 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

한양대 교육학과 정진곤 교수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외부인이 들어와 학교를 개혁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기존 승진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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