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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정신 감정 시작…한 달 뒤 결과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22일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치료감호소로 옮겨진다.

청와대 '엄벌' 청원 77만명 역대 최다 #전문가 "우울증=심신미약 아냐" #인천초등생살인사건도 심신미약 인정無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30)씨를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해 최장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감정 유치 상태로 의사 등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정신 상태를 감정 받게 된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 앞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모습.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한편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달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21일까지 77만여 명이 참여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만으로 피의자 김씨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단지 김씨가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따지는 것에서 나아가 경찰의 수사 결과와 법정에서 오가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PC방 살인 사건 관련 '엄벌' 청원은 7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사진 청와대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PC방 살인 사건 관련 '엄벌' 청원은 77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사진 청와대홈페이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역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내다버린 이 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은 자신이 아스퍼거 증후군(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김양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김양에게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인 김씨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일반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한 것 등으로 미루어보아 재판부가 김씨의 의사결정능력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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