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뇌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30일 나온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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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호 08면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여겨져 온 일제 강제 징용의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최종심이 30일 내려진다.

신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최종심 #양승태 대법 재판거래 의혹 핵심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30일 오후 2시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주심인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2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특별 선고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씨 등 4명은 1941~43년 구 일본제철 측의 회유로 일본에 갔다가 오사카 등지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997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 판결은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후 국내에서도 제기된 소송은 1·2심 기각(2007~2009년)→대법원 파기·환송(2012년)→환송심 배상 판결(2013년)을 거쳐 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개인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013년 배상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와 경제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비슷한 시기 박근혜 정부가 양승태 사법부와 소송 동향을 논의한 걸 두고 근래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이라며 수사를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소송 중인 사안이라서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피하고 싶다”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확정된다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할 게 확실해,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윤설영 기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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