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지 요청 가처분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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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연합뉴스]

한국GM. [연합뉴스]

한국지엠(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계획에 반발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GM 이달 19일 오후 2시께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열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의 법인 분리 계획은 올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GM과 맺은 기본계약서 정신에 위배되고 잠재적 위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GM은 올해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 부서를 묶어 기존법인에서 분리하는 내용이다.

이에 산업은행뿐 아니라 노조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인 분리 후 한국에서 R&D 부문만 존속시키고 생산 부문은 결국 정리할 것이라면서다. 그러나 사측은 이미 산업은행 투자를 확약받고 10년 단위의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철수할 이유가 없다며 노조의 주장이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최근 사측의 법인분리 움직임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899명 가운데 8007명(78.2%)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 50%를 넘겨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노조는 당장 파업을 하진 않고 이달 22일께 중노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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