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해고 한달 전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5인이상 근로자를 집단해고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해 부당해고행위를 미리 막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유도, 90년대중반까지는 현재 주48시간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으로 줄이고 5일 근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장영철노동부장관은 24일 오전 올들어 첫 소속기관장 및 산하단체장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노동행정의 방향을 시달하면서 특히 올해는 노사협의회 운영이 불량한 업체를 집중점검, 노조없는 사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집단해고 사전신고제=휴·폐업·조업단축 등을 이유로 집단해고(감원)가 행해져 분규요인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는 해고 1개월 전 서면신고를 받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 부당한 경우 철회 등을 종용하고 그래도 강행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처벌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2월부터 전사업체의 취업규칙을 심사해 부당해고 우려조항, 법령과의 상충조항 등을 모두 고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노사분규 1천8백73건 중 부당해고가 주쟁점이 됐던 분규가 1백10건이었으며 특히 오래 끌고 격렬한 양상을 보인 사례가 많았다.
◇근로시간단축=선진국은 물론 홍콩·싱가포르 등 중진국보다 1주일에 4∼12시간이 긴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주당 48시간 근로시간을 점차 44시간 근무로 유도한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연장근로에 대한 노사서면합의제 △연월차휴가 실제 사용 △연간 주휴일 52일 실시 △24시간 가동업체의 3교대제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연장근로는 업주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노사협의점검=노동부는 또 오는 3월 노사협의회운영 불량업체를 일제점검, 사업주 불참·경영실적 미보고·정기회의 미개최 등 부실상황을 개선시키고 제도자체의 쇄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을 88년 중 이행하지 않은 업주는 상반기 중 형사입건조치해 작업환경개선을 독려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