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학원수강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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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과외금지조치 완화의 첫 단계로 올 여름방학부터 중·고교 재학생의 방학중 학원 수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교육심의회(위원장 심종섭)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총괄운영위가 상정한 「방학중 재학생의 학원 수강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과외금지조치 개선안을 최종 심의, 그 결과를 문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과외허용 범위 등에 관한 시행안을 마련하고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을 고쳐 올 여름방학부터 이를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중교번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과열과외를 막고 학교수업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과외허용폭은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학생 과의교습 허용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을 계속했다.
문교부는 방학중 재학생의 학원 수강 허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서울강북지역의 학원 신설 및 증설이 가능토록 관계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금지된 과외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학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강사의 자격도 현행 전문대 졸업자 이상에서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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