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군 병원서도 의료기기 직원이 대리수술…코 성형도 빈번

중앙일보

입력

군 병원에서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군의관 대신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영업사원 대리수술 장면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부산경찰청]

군 병원에서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군의관 대신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영업사원 대리수술 장면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부산경찰청]

군 병원에서도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군의관 대신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 병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도 수십차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리수술 등 총 26건의 위법·부당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 군 병원에서 전·후방십자인대 등 모두 12차례의 수술에 참여했다.

소속 전·현직 군의관 6명은 A씨에게 수술 도구를 납품하라고 요구한 뒤 수술 당일 A씨가 직접 수술실에 들어와 환자의 무릎 부위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술실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들 군의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해 A씨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의무사령부가 2015년 8월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의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금지할 것을 지시만 한 후 주기적인 실태 점검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군의무사령관에 현재 전역한 군의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징계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A씨와 군의관 6명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2017년 전체 296건의 코 보형물 삽입 성형수술 중 80건(46.8%)이 환자의 요청이나 군의관 권유에 따른 미용목적의 수술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군 병원에선 코막힘 수술을 받은 환자의 요청으로 코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보형물을 제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병원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이비인후과 및 성형외과 진료를 포함해 입원 및 수술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