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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처분 조건 청약받고 안 팔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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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다음 달 말부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받은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으로 주택공급제도를 개선하면서 1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달 말부터 무주택자 우대 강화 #입주 뒤 6개월 내 처분 완료해야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높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분양권 등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당첨 직후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준 시점은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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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공급 때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 지금은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함께 추첨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다.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1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에 대해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분양업체에서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식으로 공급하면서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강화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혼 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도 개선된다.

지금은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앞으론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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