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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2년 살아야 청약 1순위, 그대로 강행
경기도 과천시 전경. [사진 과천시] 서울·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1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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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당지역 2년 살아야 청약 1순위" 논란끝 이달중 시행
경기도 과천시 전경. [사진 과천시] 서울‧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의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 거주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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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기준 강화?…오히려 실수요자 피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강화해 반발이 일고 있다. 1순위 자격을 받기 위한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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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부모와 사는 무주택자, 부양가족 가점 못 받는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사진 현대건설] 앞으로 1주택자의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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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 지 2년 지난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 준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앞으로 혼인 기간에 집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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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집 처분 조건 청약받고 안 팔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다음 달 말부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받은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처벌을 받는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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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세종, LTV 70→60%, DTI 60→50%…부동산대책 Q&A
정부가 1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은 대출 규제 강화다. 당장 다음달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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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규제 종합세트' 11·3 부동산 대책] 공급 속도 조절 → 수요 억제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11월 3일 서울 잠실동의 한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사진 강정현 기자]‘청약 규제 종합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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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구·과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앞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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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Q&A] 청약 1순위 제한 11월 중순부터 시행
3일부터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경기도 과천시의 분양권 전매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면 제한된다.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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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조민근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앞서 상한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추가선택 품목(플러스옵션) 항목에 붙박이장이 포함되고,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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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지역우선 공급 비율 50%로 확정
수도권 대형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지역 우선공급 비율이 서울과 인천은 50%,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 거주자 30%와 경기도 거주자 20%로 확정됐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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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바뀌는 분양·청약 4대 궁금증 풀이
청약가점제 첫 적용 아파트인 인천 남동구의 논현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에 지난달 청약 대기자들이 몰려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아파트 분양·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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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청약 확대 조합원 당첨 기준일 늦춰져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을 새 아파트의 당첨자로 간주하는 기준일을 현행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재개발부담금, 추가 분담금 규모 등을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늦추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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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때 임대주택 20% 의무화
서울시는 16일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축을 의무화하고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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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엿보기] 투기과열지구 분양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남양주 호평지구 내 한화건설의 아파트 분양(33평형 4백14가구)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지난달 28일 무주택과 1순위 청약, 29일 2.3순위 청약,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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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동산 제도, 투자전략도 바꿔야
올들어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투자전략도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6월부터는 서울과 수도권,충청권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등기때까진 분양권을 팔 수 없어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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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부동산 제도, 달라진 투자전략
올들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고 각종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은 자주 바뀌는 주택정책에 어지럽기만 하다. 올들어 바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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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최근 다시 가열되고 있는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이 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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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돼 정부 지원금이 많아질 전망이다. 여러 카드사에 빚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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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자에 아파트 분양 특혜
건설부는「아파트」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시기·입주신청·분양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10일 공포, 이 날짜로 시행키로 했다. 새 규칙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