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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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돼 정부 지원금이 많아질 전망이다.

여러 카드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한 분기에 10% 넘게 줄일 수 없게 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조기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9일 김진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사회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다시 두드러지고 있는 분양권 청약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팔 수 있도록 전면 금지키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은 계약 후 1년 동안, 중도금을 두차례 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있다. 이 조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늦어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시행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이를 산 사람은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안정대책에는 영세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된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방침인데 이 법안이 마련되면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가 간소화돼 임대주택 공급이 쉬워진다.

정부는 9일 회의에서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확대하는 방안 ▶영세민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할 예정이다.

한편 네개 이상의 카드사에 5백만원 이상의 현금서비스나 카드대출을 받은 신용카드 다중채무자에 대한 이용한도를 분기별로 10% 이내에서만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다중채무자들의 이용한도를 한꺼번에 줄이는 것을 막아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다중채무자라도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이용한도를 줄이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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