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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때 임대주택 20%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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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는 16일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축을 의무화하고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2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9월에 공포, 시행된다.

안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때는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 또는 거주 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세입자의 의견을 조사해 건립 계획을 세우도록 했었다. 임대주택 부지는 가구당 평균 25㎡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을 입안할 때 구역 내 토지.건축물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사업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분양권을 여럿 확보하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명의 분양대상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 구분 등기를 마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1980년 이후 지은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22~40년으로 차등 적용하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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