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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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최근 다시 가열되고 있는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전매제한이 강화되면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다만 시행일 이전에 1년이 지나지 않은 분양권은 현행 규정에 따라 1년 전매 제한기간이 지나면 1차례 전매가 가능하지만,이를 산 사람은 시행일 이후에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계약 후 1년 동안,중도금을 2차례 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남양주·화성·용인·고양시 일부,인천 삼산1지구,대전시 서구·유성구 및 노은2지구,천안 일부지역 등이다.

건교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3년 정도로 늘어나고 공증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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