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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판 지 2년 지난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 준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녹번역' 견본주택.

앞으로 혼인 기간에 집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집을 팔고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주택공급 규칙 등 개정안 11일 시행 #추첨제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사위·며느리도 세대원 인정…청약 기회 준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신혼부부의 반발이 거세 국토부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1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2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팔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돌아가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식이다. 단,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집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후 6개월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의로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원래 개정안은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입법예고 기간에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많아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바뀐 법에는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주택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돼 입주 시까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분양권을 사면 계약된 국민주택 등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할 때까지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대주의 형제·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공급이나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이들에게 세대원 자격을 부여해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 주택도 내년 2월부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8년으로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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