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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부양자에 아파트 분양 특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아파트」주택 등의 입주자 모집시기·입주신청·분양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칙」을 부령으로 10일 공포, 이 날짜로 시행키로 했다.
새 규칙은 이미 시행중인「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시행일자 77년), 청약예금제도(78년3윌25일) 3년 이상 2회 이상 분양금지 및 청약자 범위 결정(78년4월4일)을 단일규칙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택의 분양방법을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하여 특별공급에 있어서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에 관계없이 원호대상자·재해민·철거민·공단종업원 및 주택관리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예·연구단지·공단) 소속직원으로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국민주택의 공급량 10%범위 안에서 우선 분양을 받도록 했다.
또 만일 이들 국민주택수요자가 많아 우선 분양을 못 받는 경우에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영주택(「아파트」포함) 의 경우는 ▲25평 이하는 1순위자를 주택건설 지역 내 철거되는 주택·대지·건물소유자, 2순위자를 청약예금가입자로 해외 1년 이상 취업자, 3순위자를 해외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국영기업체임직원·과학자·언론기관 특파원 및 청약예금가입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로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주택신청 싯점 역산)부양하고 있는 자로 정했으며 ▲25평 초과의 경우는 1순위자는 25평 이하의 경우와 동일하고 2순위자는 무주택자로 2년 이상 해외주재 후 귀국하는 공무원·국영기업체 임직원·과학자·특파원(청약예금 가입무관), 3순위자는 외국영주권소지 귀국 가구주로 못박았다. 또 특별공급 민영주택에 있어서는「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2, 3순위자라도 지난 3월 25일 이후 귀국자로 끊었다.
이외에 신 규칙은 ▲주택분양시기를「아파트」의 경우는 전체 층수의 5분의1 이상일 때로 보완했으며 ▲1가구 3년 이내 2회 이상 분양금지원칙을 서울지역에 한해서는 77년7월1일 이후 분양대상자로 확대했고 ▲종전 제1순위 해당자는 계속 1순위를 인정키로 했다.
한편 철거민에 대한 배려로 철도부지 안의 철거대상가구를 전원 주택공사의 국민주택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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