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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계엄문건 실행 정황 포착…계엄사 내 기무망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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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기무사령부 계엄계획의 실행행위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3월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상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로 계획된 ‘B1 문서고’ 내부에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기무사령관용 기무망(기무사 전용 정보수사망)이 설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B1 문서고(신벙커) 내 기무망 구성 관련 전산실 사용 협조 의뢰’와 ‘17년 KR/FE(키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 전산망 구축 지원 결과’ 등의 문건을 근거로 “2016년까지 KR/FE 연습 목적으로 B1 문서고에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용 기무망(200기무부대)에 더해 2017년 3월 9~10일에는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추가로 더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기무사의 계엄계획대로 2017년 3월 탄핵 결정(기각결정) 선고를 기화로 계엄이 선포됐다면 B1 문서고에는 KR/FE 연습 상황실이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한 계엄사령부가 꾸려졌을 것”이라며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기무사령관도 계엄사령부인 B1 문서고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B1 문서고 내부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무사에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국회 무력화 계엄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자들은 자신들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만큼 이를 실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B1 문서고 내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을 설치한 이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계엄사령부 위치로 계획된 ‘B1문서고’에 기무사령관용 기무망이 설치됐던 것을 아느냐는 김 의원에 질의에 “모르겠다”고 했으며, 이것을 계엄령 계획의 실행 정황으로 봐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군 수사단이 잘 수사해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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