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교·3층 이상 건물에 가연성 외부마감재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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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7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

지난 1월 37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현장.

앞으로 병원과 학교, 3층 이상 건축물은 건축공사를 할 때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로티(벽 없이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구조) 방식으로 지어진 건물 1·2층에도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제천·밀양 화재참사 재발 방지 목적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같은 대형 인명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층(22m) 이상인 건축물에만 적용하는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석고 등을 덧바른 마감재로,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 피난에 취약한 이용자가 많은 건축물도 가연성 외부마감재를 쓸 수 없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 화재 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만들도록 해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층으로 퍼지는 것을 막도록 했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과 관련한 기준도 정비한다. 화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 일체형 방화 셔터는 미국·호주·홍콩 등 주요 선진국처럼 사용을 금지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3배 높인다.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축 안전모니터링 확대 등 다른 안전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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