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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결론…권성동·염동열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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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장진영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장진영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처음 주장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최 전 검사장(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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