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 대상|「사후심리기준」 마련|작년 2기분부터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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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불로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간접 규제하기 위해 신고 성실도 판정기준이 되는 「사후심리기준」을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도 제정, 8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부터 적용키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사후심리기준은 부동산을 점포·사무실·공장 등 용도별로 구분한 뒤 위치별 수입 규모에 따라 부동산 임대가 액을 산정, 각 사업자별로 임대부동산의 용도와 평수에 맞게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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