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는 위헌"|서울지법 헌법재판소에 심판 제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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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김희태판사는 14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창해씨(서울면목3동 424의6)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사건에서 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규제지역내의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김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 지역안의 토지에 판해 소유권·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때 관할도지사의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래계약의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있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는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는 의심을 갖게한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이는 재산권행사를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자유 등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있는, 헌법 제37조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며 『부동산투기는 물론 억제해야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도 반드시 사유재산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립돼야한다』고 제청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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