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망명 사전에 누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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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에드워드·더윈스키」미 국무차관이 지난 77년 주 뉴욕 한국외교공관 한국외교관의 미국망명을 한국대사관에 사전 제보한 사실 여부로 구설수에 올랐다.「앨런·크랜스턴」미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주)은 지난주「부시」대통령 당선자에게 서한을 보내 「더윈스키」의 당시 행위에 대한 사실여부조사를 요구했다. 「더윈스키」는 시카고에서 출마, 24년간 하원의원을 지냈으며 국무성6년에 이어 최근「부시」에 의해 차기 향군장관에 임명됐다.
「크랜스턴」이 「더윈스키」의 과거 행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배경에는 「크랜스틴」의원이 상원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직무상 관련이 있고 또 「더윈스키」의 임명이 의회 인준을 받아야한다는 법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윈스키」차관은 지난 77년 9월 당시 박동선 사건으로 미 정계가 시끄러울 때 뉴욕주재한국공관의 손호영씨가 미 의회증언을 위해 미국에 망명할 것이라는 사실을 주미한국대사관에 전화로 사전 제보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한국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 제보에 따라 뉴저지주의 손씨 자택에 들이닥쳤으나 미 연방수사국(FBI)이 30분전에 손씨를 빼돌렸었다.
「더윈스키」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언론의 추적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윈스키」는 최근 「크랜스턴」을 방문했을 때 「크랜스턴」의 문제제기에 시인도 부인도하지 않았다는 소문이다.
지난 78년 이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자 강력히 부인했던 「더윈스키」는 그 뒤 미 상원청문회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했었다고 상원속기록은 밝히고 있다.
상원속기록은 「더윈스키」가 당시 사실을 시인한 대신 『주한미군철수 문제 등 한미간 현안문제와 관련, 두 나라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사실여부조사에는 반대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하고있다.
「더윈스키」는 그후에도 공개적으로 그의「국가기밀누설」혐의를 부인하고 『단지 한국과 가깝다는 죄』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78년 10월 의회윤리위 조사 후 「더윈스키」는 혐의가 완전히 벗겨졌었다고 「제임스·퀼런」하원의원이 전하고있다.
그러나 지난 77년의 「더윈스키」-주미한국대사관의 통화내용이 미 첩보기관에 의해 도청, 녹음돼 「더윈스키」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됐었다.
한 미 법조계 인사는 『당시 손씨가 한국정보기관에 체포됐을 경우 그의 생명은 물론 가족 신상에도 커다란 재앙이 미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크랜스턴」의원의 주장은 미 공직자 윤리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당분간 미 정부의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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