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할 후속 추진단 구성..단장은 민변 출신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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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개혁 실무 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 추진단’ 단장으로  김수정 변호사(49ㆍ사법연수원 30기)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진단에는 '법원행정처' 추천 몫을 배제하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의 추천을 받아 단원을 꾸렸다. 4명의 외부인사 중 2명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추진단에도 민변 출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 단장에 김수정 변호사 #법원 내부 개혁 힘잃은 사이, 외부 영향력 커져 #법조계 일부 "자칫하면 법원 독립성 흔들려" #

후속 추진단에는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4ㆍ사법연수원 32기),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45ㆍ29기),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52ㆍ27기)가 포함됐다. 김수정 변호사는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전공노 법원본부의 추천을 받은 전영식 변호사는 과거 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사법발전위원회에 후속추진단까지 외부 자문단만 주렁주렁 

추진단은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입법·법률 개정을 진행한다.
가령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는 후속 추진단이 받아 실질적인 개정 방안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 외부 자문기구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취임 이후 김 대법원장은 본인이 직접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시켜 여기서 만들어진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한 현직 판사는 "법관회의에서 냈어야 할 개혁안이 외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조직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법행정회의에도 외부 인사가 상당수 참여하게 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행정회의에도 민변 출신들이 들어가지 않겠나"라며 "자칫하면 법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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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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