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분양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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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목동2차임대아파트를 임대하면서 공무원특별분양 명목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청와대·신정경찰서·서울시·서울대·시립대 등 특정기관 공무원 1백60명에게 특혜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특혜임대를 받은 공무원중 상당수가 이미 1천만∼4천만원의 웃돈을 받고 불법 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불법 전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소속 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시는 당시 5천8백73가구의 임대아파트 중 1천4백33가구를 ▲철거민 9백15가구 ▲국가보훈대상자 2백50가구 ▲국위선양자 19가구 ▲연금대상 무주택공무원 2백45가구 ▲귀순용사 등 4가구를 특별 공급했는데 이 경우 공무원은 총무처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배정하는 것이 관례인데도 총무처가 신청한 85가구 외에 1백60가구를 특정기관에 더 배정한 것이다.
특별분양을 받은 가구는 ▲청와대 기능직 15가구 ▲신정경찰서 10가구 ▲서울시30가구 ▲국방부 20가구 ▲건설부 25가구 ▲서울대교수 50가구 ▲시립대 교수 10가구 등이다.
시는 국방부의 경우 군인연금법적용을 받는 사람중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며, 건설부는 모든 정부부처의 해외 및 지방근무자를 취합, 신청한 것으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와 시립대 교수는 해외 우수두뇌 유치사업의 하나로 문교부가 요청한 것이며, 청와대 기능직의 경우 총무처가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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