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1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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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25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이 회장은 결심공판을 받는다. [뉴스1]

'4300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25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이 회장은 결심공판을 받는다. [뉴스1]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중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하고,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ㆍ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계 16위인 부영그룹의 상장 과정은 결국 이중근 개인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은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이었다”며 “결국 거대기업에서 이중근 회장의 절대적 위치는 회사 자산을 불법 탈취함으로써 달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 이중근 회장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사적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되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2004년 차명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한 것처럼 재판부를 속이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양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공판에 출석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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