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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귀국 불응’ 조현천 여권무효화 착수…강제추방 유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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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사진공동취재단]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여권이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외교부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 집행 당국에 지난 1일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접수했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단 조 전 사령관의 국내 거주지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이 반납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 석달 후인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에 자진 귀국 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은 이에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수배 요청을 하는 등 신병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이 여권 반납에 계속 불응할 경우 재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직권 무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통상 두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이 최종 무효화되면 조 전 사령관은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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