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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발생시 3km 내 살처분”…정부, 예방중심 방역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월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무인헬기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들어온 한 산란계 농장 주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무인헬기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방역 보완방안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매년 발생하는 AI와 구제역 방지를 위해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가축방역심의회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3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 2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대로 예방 중심 방역을 강화하고 신속·강력한 초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AI 발생 즉시 3km 방역대 내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강화된 조치를 한다.

기존에는 살처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방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유형일 경우에만 3km 방역대 내 살처분 방침을 적용한다.

또 살처분명령시 질병 발생 농장은 명령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내로 살처분 완료 시한을 정했다.

미약한 증상이 있어도 농장주가 직접 AI 여부를 판단해 조기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를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 의무위반시 제재를 강화하고,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 대신 질병 발생 이전으로 조정, 시세 차익에 따른 보상금 과다지급을 막았다.

아울러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근처나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농가에 대해 사육을 제한하는 오리 휴지기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의 낮은 방역의식 등 매년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농장주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동절기 방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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