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주말에 업무추진비 2억원 사용”…靑 “규정 어긋나지 않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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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오종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심야 및 주말 시간대에 2억4500만원 상당이 사용됐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내부 규정에 어긋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추가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며 “가급적 근무시간이나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심야 및 주말 시간대에 2억4594만원이 사용됐다.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으로 4132만8690원으로 나타났다.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한 지출 건수는 총 1611건으로 2억461만8390원이라고 심 의원은 밝혔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며 “사적 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 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공개함에 따라 추가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유출 관련 입장’을 밝힌 공식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비정상 접근방식은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제삼자에게 공개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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